정치

2025년 대통령 선거 시스템 | 득표율 15% 이상 | 선거비용 보전제도 15% 이상 | 기탁금 3억원 | 선거관리비용 3228억원 |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원

inspiration-special 2025. 5.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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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및 기탁금 전액 반환
득표율 10-15%: 선거비용 50% 보전 및 기탁금 50% 반환
득표율 10% 미만: 선거비용 미보전 및 기탁금 국고귀속
당선 시: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및 기탁금 전액 반환

1. 선거비용 제한액

2. 선거비용 보전 제도

3. 기탁금 제도

4. 선거관리 비용

5. 선거보조금


1. 선거비용 제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 비율(13.9%)을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 액수입니다.  

2.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탁금 제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반환되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이 반환됩니다.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선거관리 비용
국가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 비용을 지출합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관리 비용으로 약 3,228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투표 및 개표 관리, 선거사무원 인건비, 방역 및 보안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5.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대선이 있는 해에 후보자를 낸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전체 규모가 결정되며,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정당의 득표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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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보전 제도, 기탁금 제도 등을 통해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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